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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천국
질문천국24.01.17

도와주실분 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술을 마시고 아는 남사친에 집을 가서 자고있는데 바지를 벚기며 삽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지금이 되서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정을 하냐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인정을 안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한심해서 그 남사친에 엄마에게 연락해 상활 설명을 했지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스토킹으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강간을 당한 명확한 증거가 없긴한데 어떻게 해야 법률 싸움으로 이길수 있을까요? ㅈ같으면 싸우자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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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실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술을 고소장과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