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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악어29
영원한악어29

전세집에 에어컨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관리인에게 문의 후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관리인이 타공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목록도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하신 것인지요? 관리인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쟁이 비용 문제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철거 관련 (원상회복)문제 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지칭하는 관리자는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질문자분이 임대인으로부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임차목적물내 타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내 타공에 대해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런 임대인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이 임의대로 임차목적물내에 타공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타공을 허락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문제를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