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1.지역:경남 진주시 (상가)
2.보증금:3천만원
3.건물이 현재 경매절차 중입니다.
Q1.이 경우 얼마까지 보증금을 회수 할수있나요?
Q2.보증금을 모두 회수 못할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의 자산에 압류를 걸어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수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 상황, 상가 낙찰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인 위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가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수가능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만약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