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주 35시간 근무이며 추석,구정만 휴일 입니다. 공휴일 신정도 근무합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로 적용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임금은 64,1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또한 적용제외대상입니다.
한달 월급 기준 주 35시간 최저금액은 1,671,608원 입니다(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82.5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적용 월 최저임금은 1,671,685원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1,671,609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근로일이거나 휴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1주 3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671,608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