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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침팬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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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주 35시간 근무이며 추석,구정만 휴일 입니다. 공휴일 신정도 근무합니다. 22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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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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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로 적용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임금은 64,12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공휴일 또한 적용제외대상입니다.

    한달 월급 기준 주 35시간 최저금액은 1,671,608원 입니다(주휴포함).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의 근무일과 똑같이 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82.5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적용 월 최저임금은 1,671,685원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1,671,609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근로일이거나 휴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1주 3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1,671,608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