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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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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위반 2000년대 초방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직장에 찾아오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 독촉 위반이 2000년대 초반에도 적용되었나요? 관련 법이 2014 년도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서요.


지금 시효도 지나서 고소하려는건 아닌데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답변서에 소명으로 적으려는데 제가 당시 목격자라서요


당시 법이 만약 불법이 아니었으면 그 점도 반영해서 적어야 할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규정은 2014. 1. 14.자로 신설되었는바, 이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추심법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 부칙을 보면 그 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