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명의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문의 드립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낫습니다
아이가 남긴 유서를 통하여,
본인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여,
1,2,3 금융권에서 각종 비대면 대출? 이란것을 받았다고 사죄 하는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신분증과, 그것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
부인과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상속을 포기하시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무효를 근거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