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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박각시175

조용한박각시175

세입자가 아파트 누수 점검을 못하게하는경우

아파트 누수관련 수리 때문에 업체방문 점검을 요청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는 관련법령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