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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의 화장실 누수와 벽면 균열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했으나 3개월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또는 계약 해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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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그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한편 임차인이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전에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문자 메세지 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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