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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에버그린2223.06.06

아버지가 저희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때 매매시 비과세혜택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의정부에 집을 3년보유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좋아 요양원에서 생활하십니다.

아버지 집은 세입자가 있어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아버지가 집을 파시려고 하는데 저희 집도 합산돼서 팔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입자집에 주민등록을 올릴수도 없고 요양원에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하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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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요양원에 계셔서 주소이전할때가 없으면 세입자분께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또다른세입자는 안되지만 주인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상담한번해보시고 세금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당시에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셨고 질문자님이 혼인한 3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간은 별도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로 인정되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