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때 매매시 비과세혜택이 안되나요?
아버지가 의정부에 집을 3년보유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좋아 요양원에서 생활하십니다.
아버지 집은 세입자가 있어 저희집에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아버지가 집을 파시려고 하는데 저희 집도 합산돼서 팔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입자집에 주민등록을 올릴수도 없고 요양원에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하니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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