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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성폭력 처벌법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백,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유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우선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인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초범 여부나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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