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
라고 기재햐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관서를 지명하여 기재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알거 있는데
전문가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표현을 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의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