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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소송중입니다
화해권고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가압류 하나요?
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