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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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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관리실 엘리베리터만 사용 요구의 정당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가는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조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카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인해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은 물론이고 이삿짐센터에서도 인건비를 올려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경과 이사를 가는 곳 창문쪽에는 공터가 넓어서 스카이차량을 쓰더라도 전혀 조경을 해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강경하니 답답합니다.

해결책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카이차량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긴 어렵고 결국 관리실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