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트레이닝사기로고발가능한지요?
지인의소개로고수익주식트레이닝투자하라해서1억오천만원을투자했읍니다그리고딱한번800만원주고지금은사무실도없어졌고요전화통화도언되고연락두절됐네요사기로고발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구체적인 기망 등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거가 필요해보이며 일임 매매 등을 맡긴 경우라면 무등록 일임 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업체측에서 800만원을 준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