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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3.06.02

국회의원 특권중 불체포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한 경우와 체포를 하지 않은 경우 수사에 어떤 장애가 생기나요?

체포하지 않아도 소환하면 소환에 응하는게 현실일텐데 굳이 체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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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트권은 체포 뿐만 아니라 구금까지 동의없이는 금지되는 권한입니다. 보통 체포여부보다는 구금여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된것과 안된것은 기본적인 심리에서부터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