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
불법적인 대화 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적인 녹음으로 보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화자동녹음 기능도
휴대폰 소지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것도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