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월 7일 및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 하루만 근무해도 의무적으로 가입·공제됩니다. ‘주 15시간’은 통상 상용직의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비롯된 혼선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월 7일 이하, 총 60시간 미만을 준수하신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쿠팡 실무상 1개월의 기산일이 역월(1일~말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 일정 배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