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단기할려고하는데 4대보험 주단위인지 월단위인지 궁금합니다.

토,일 이렇게 월에 7번만 채울려하거든요 8번이상은 60시간이상이니까 4대보험 들어가잖아요.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어떤 글에는 주 15시간 하면 4대보험들어간다, 다른 글에서는 월 8번이상 60시간이다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용직으로 월 7번이면 기준은 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월 7일 및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 하루만 근무해도 의무적으로 가입·공제됩니다. ‘주 15시간’은 통상 상용직의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비롯된 혼선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월 7일 이하, 총 60시간 미만을 준수하신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쿠팡 실무상 1개월의 기산일이 역월(1일~말일)이 아닌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 일정 배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이고 월 7일만 일한다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