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햇살123
햇살123

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

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

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

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에소 공소권은 공적 권리이므로, 부제소합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진술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즉,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시어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