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
노동청 1차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완료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장의 그 후 행동이 괘씸해서 진정말고 형사로 넘기고 싶어요
이미 진술조서에 형사고소 할 생각 없다고 진술했으니 이제 불가능한가요?
진술조서대로만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등 작성은 안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에소 공소권은 공적 권리이므로, 부제소합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진술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즉,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 하시어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