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청약 일반공급 추첨 당첨자 세대주요건 부적격 여부 질문
당첨자: 아내 (예비 신부)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7월 10일
무주택 여부: 당첨자(아내) 무주택자임
문제 발생 원인
당첨자인 아내가 이전 거주지(오피스텔B) 전세 만료 후 퇴거를 하였으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실수로 새로운 거주지A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새 세입자 전입일: 이전 오피스텔B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2026년 6월 29일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아내의 등본 상태: 아내가 주소를 빼지(말소/이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아내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여전히 이전 오피스텔B의 '세대주'로 정상 표기되어 나옵니다. (해당 주소지에 새 세입자와 아내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된 '1주소지 2세대주' 상태로 추정)
문의드리는 핵심 질문
①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 시 당첨 유지 가능 여부
투기나 위장전입 같은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당첨자는 등본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맞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7.10) 기준 서류(등본)상 세대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전입신고를 6.29일에함)
이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판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첨제의 경우 등존상 주택소부여부가 있지않으면. 세대주 요건을 등본상으로만 확인하고 통과시키기도 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위장전입 의도는 없지만 부적격받기엔 막상 너무 아쉬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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