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주 2 일 목금
22:00-08:00 근무 (20시간)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주님이 우리가게는 주휴수당없다면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x 라고 명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당시에는 원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조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받을수있다면 시급 10030원 계산아래 주 얼마를 받아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휴수당x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 기본근로시간은 한 주 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0030x 8 x 16/40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위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보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주 2일 개근한 주에 대한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2,09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20시간×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4주)=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계산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했다면 발생하고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3.2시간분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5*10,030원=32,096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