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

2020. 08. 14. 21:16

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직원은한정적이고 모든분들이 스트레스받겠지만 진짜 얘기를해도 통하지가 않고 서비스업종이다보니 출,퇴근시간이 달라 늦게출근하는 경우도있는데 늦게출근하는날이면 종종 늦게출근했다 뭐라하며 인격모독적인 얘기도듣습니다 저번에는 할머니생신이있어서 온가족이 다같이모여 밥을먹는다니깐 할머니생신 그게뭐가대수냐 이런식으로얘기도하고 얘기할꺼는많은데 바로생각나는것만 올려봅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어느쪽으로해야하나요

신고했을경우 부당해고?또는 불이익떨어지는건없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점 참고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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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격모독의 발언이 지속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녹취해주시기 바라며, 입증자료 구비가 중요합니닺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 처리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곳에 신고하여 조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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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어느정도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선생님께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으실수 있겠습니다.

      2020. 08.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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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 08.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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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상사가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경우 법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8. 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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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이니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08.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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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면 사업장내에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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