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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줄나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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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으면 계약금만있으면 되는게 정말인가요?

사회초년생으로 분양에대해 지인에게 물어보다가 분양을 당첨되면 계약금 20%만 있으면 된다는게 정말인가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대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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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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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이 얘기하신 계약금 20%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가 계약금으로 필요합니다.

    • 나머지 10~20% 중고금으로 나뉘어 청약 당첨 후 일정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계약금 20%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초기 현금을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80% 대출 관련해서는...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통해 충당 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이 대부분 제공이 됩니다.

    • 보통 분양가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대출 이자는 보통 입주 시점에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 입주 시점에 나머지 금액 20~30%를 잔금 대출로 마련해야 합니다.

    •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 LTV는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하며 투기지역/조정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시에는

    • 신용 점수와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10~20%정도만 우선 준비하면 이후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해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

    최종적으로는 잔금 납부 시점에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인분이 말하신 계약금의 20%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분양 공고문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보통 처음 계약금의 경우 10~20%정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은 되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 보통 집단대출로 이러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10%정도는 자납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오고 잔금대출 시에 평가를 생각보다 낮게 받을 경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대출에 대한 최대 가능 금액 등이 다르다 보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 가지고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면 15억원 짜리 분양 아파트를 청약 했을 때에 3억원의 현금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12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되니 그 만큼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20%의 계약금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맞으나 개인의 대출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가능한 부동산들이 있고 불가능한 부동산 분양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에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회사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6회정도 분할 하여 분담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때 첫1회분은 본인이 분담해야 하며 2회 이상부터 대출금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1회분은 본인이 분담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도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현금납부나 대출받고 들고가시다가 잔금대출받아 상환하면 되는데 잔금대출도 최대7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할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금은 중도금대출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잔금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너무많으면 이자부담이 너무큽니다

    어느정도 자본금이 있을때 청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20%만 있으면 우선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60%의 경우 중도금으로 집단대출 즉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고 나머지 잔금 20~30%의 경우 입주시에 내면 되는데 잔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합쳐서 대출이 가능할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LTV80% 자격이 될경우 계약금 20%로 계약을 하고 공사 후 입주시 80% 대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후 계약할 때 계약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은 보통 집단대출로 납입이 가능하고 잔금은 세입자를 얻는다면 어느 정도 잔금 충당은 됩니다.

    적어도 계약금 정도는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