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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저어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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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에 대한)소급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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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연봉협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 1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선 3개월의 관한 부분은 소급적용에 대해 미정이라 들었고 당장 4월 월급에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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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1월부터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합의시 1월로 소급적용 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임금체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의 시점이 4.18일 인 것이고, 그 이전 연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거나, 노사 합의로 소급하기로 했으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불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단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1월 1일로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로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4월 18일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