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에 대한)소급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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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연봉협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월 1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앞선 3개월의 관한 부분은 소급적용에 대해 미정이라 들었고 당장 4월 월급에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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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1월부터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합의시 1월로 소급적용 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임금체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봉 협상의 시점이 4.18일 인 것이고, 그 이전 연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거나, 노사 합의로 소급하기로 했으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불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단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1월 1일로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로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4월 18일 이후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