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환급
위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적용되는 환불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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