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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박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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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한가요?

3월 한달간(일요일마다 총4회/회당8시간)진행하는 인원한정 체육(실기+이론) 세미나로 정규반 10명만 모집하여, 온라인 링크 선불결제(무통장.신용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받았습니다.

환불규정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내용은 ※환불규정을 강의시작 30일정100%환불, 14일전 50%,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강의전 해당 판관비가 발생하여, 내부환불 규정을 14일 기점으로 정하였습니다.(수강생 운동복(상의), 제작수강책, 공간대여비, 강의선생님인건비)

수강생 중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환불규정이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될까요?

환불의 해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절대 못한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 여지가 있어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강의 시작으로 인한 기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불 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위 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