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한가요?
3월 한달간(일요일마다 총4회/회당8시간)진행하는 인원한정 체육(실기+이론) 세미나로 정규반 10명만 모집하여, 온라인 링크 선불결제(무통장.신용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받았습니다.
환불규정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내용은 ※환불규정을 강의시작 30일정100%환불, 14일전 50%,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강의전 해당 판관비가 발생하여, 내부환불 규정을 14일 기점으로 정하였습니다.(수강생 운동복(상의), 제작수강책, 공간대여비, 강의선생님인건비)
수강생 중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환불규정이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될까요?
환불의 해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절대 못한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 여지가 있어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시작으로 인한 기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불 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위 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