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보호원 신고 가능한가요?
3월 한달간(일요일마다 총4회/회당8시간)진행하는 인원한정 체육(실기+이론) 세미나로 정규반 10명만 모집하여, 온라인 링크 선불결제(무통장.신용카드.가상계좌,계좌이체)받았습니다.
환불규정을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내용은 ※환불규정을 강의시작 30일정100%환불, 14일전 50%,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강의전 해당 판관비가 발생하여, 내부환불 규정을 14일 기점으로 정하였습니다.(수강생 운동복(상의), 제작수강책, 공간대여비, 강의선생님인건비)
수강생 중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환불규정이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될까요?
환불의 해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