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집을 구매한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 없다는것 같아서요,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집을 구매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가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후 바로 월세를 내놓을수 없다는말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주택을 구입하게되는 즉시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본인의 소유물이니 즉시 월세로 내놓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바로 임대차를 주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입후 바로 월세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 거주의사가 없다면 월세 임대차를 놓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이고, 그외는 12억미만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처벌받는게 됩니다.
올해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해서 월세를 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으신 부분은 저도 처음이라 어떤 내용때문에 월세를 놓을수 없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내 소유하게 되는 집에 대한 관리는 내 주관으로 하는 건데, 월세를 놓으시는 것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