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9월 3,4,7,8,9일 / 10,11,14,15,16일 / 17,18,21,22,23일 근무했을 경우 3주치 모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의미의 일용직 근로계약(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하는 근로계약)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주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4.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질적으로 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것인지 +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5. 기재한 근로일수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이나 한 주의 기준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