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질문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중단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거라 중도에 수습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예정인데 유형1은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해서 2유형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알바를 할건데 <<주20시간 월급은 세전110만원>>
정도에 고용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4년에 법개정이 되어서
주30시간 미만,월 중위소득60%이하 133만원 이하인 알바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1. 주20시간 (주3일) , 세전 110만원 , 고용보험 가입
조건인 알바를 해도 2유형 신청해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2. 중간에 일을 하나 더해서 30시간 이상으로 하면 취업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30시간 이상인 직장에서 해야 취업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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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