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양도양수 담보설정시 대표자 개인 인강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2021. 03. 17. 12:40

거래처와 거래할때 담보설정부분에서 제3자 암도양수를 진행하게됐습니다. 이때 계악서에 법인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대표자 개인인감 및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인대표 인감으로만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대표자에 의해서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면 계약서 등을 작정할때 법인명 뒤에 대표자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 법인의 인감과 대표자 개인의 서명날인을 하게됩니다. 이때 대표자 개인의 서명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격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21. 03. 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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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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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담보설정에서 제3자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신 다는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양도 양수 등의 성격을 보고 그 당사자가 있다면 즉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법인 인감 등이 있으면 족하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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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거래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을 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표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1. 03.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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