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패드립관련 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피파를 하다가 상대가 저보고 개못한다고 해서 한글자씩 보내면서 니엄마 섹못이라고 보냈습니다 이거 고소될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성부를 검토해야하는바,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