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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통매음 성인되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5학년때 게임에서 상대방에 통매음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고 캡쳐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결국 안했지만 혹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성인이 됬을때 고소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당시의 행위이므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지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5학년때 한 행위에 대하여 성인이 되고 나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