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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역대급유익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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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채팅 이렇게 쳤는데 고소 되나요?

1년 넘게 방송하고 팔로워 150에 시청자 4명이고 방송에서 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

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고소가 실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두 번째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구체적 범죄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방송 채팅은 시청자가 소수이더라도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방송 태도에 대한 평가는 가치판단으로 모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 및 경찰서 연행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구체적 범죄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즉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처 등 증거가 이미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후 사과나 해명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발언의 맥락, 과장·풍자 여부, 특정성 및 공연성 다툼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방송이나 채팅에서는 범죄 이력이나 범법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싸움이나 처 할거면 그냥 방송 접고 취직이나 열심히 해라.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이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부분 보다는

    "얘는 왠지 알바하다가 배그랑 롤 코스튬 지른답시고 사장님 돈 훔쳤다가 걸려서 경찰서 간적 있을 것 같음."

    이라고 한 부분에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팔로워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