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
네이버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스트리머의 방송에 음성으로 참여해 같이 방송 중이었는데,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욕설과 함께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는 채팅을 수 번 올려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보았습니다.
욕한 사람은 예전에 알던 지인이고, 수 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방송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연락처는 없지만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채팅 내역의 캡쳐본은 있지만 영상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