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

네이버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스트리머의 방송에 음성으로 참여해 같이 방송 중이었는데, 저를 욕하는 채팅을 보았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욕설과 함께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는 채팅을 수 번 올려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보았습니다.

욕한 사람은 예전에 알던 지인이고, 수 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 방송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연락처는 없지만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만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채팅 내역의 캡쳐본은 있지만 영상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해당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