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2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제가 금토일 하루 4시간 주 3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일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 단시간 근로에 대한 고용이랑 산재보험을 상실신고 하려는데 사장님이 지금 상실신고 하면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주 12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