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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천인조283
엉뚱한천인조28324.01.03

수습기간 종료 후 3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 되면 나머지 남은 30%를 3개월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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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된 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은 연봉의 70%를 지급한다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임금이 달리 지급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직원이 될 수 있어 소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이 되면 나머지 남은 30%를 3개월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감액된 금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만약 수습종료후 30%를 반환하는 약정이 있다면 반환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다면 30%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수습기간 중의 임금과 정직원의 임금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