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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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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세 보증금을 아내가, 명의는 남편

질문과 같은 상황에는, 이혼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1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한지는 그리고 전세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경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남편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므로 80~9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걸어 변제를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부담한것은 아내라는 증명을 통해, 아내 입장에서는 해당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먼저 하시고 본안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과 협의가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즉 아내분이 양수받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