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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독수리223
훤칠한독수리22323.08.05

주택임대차신고(전세) 꼭 관할주민센터 가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신고시 꼭 관할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다니고있는 회사(양산)랑 전세계약한곳(부산)이랑 거리가 멀어서 ㅠㅠ 관할동사무소로 가려면 반차를 써야하는데..

꼭 관할이 아니라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처리하고싶거든요


아무 동사무소나 가능할까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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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관할동무사무소 안가셔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에신고 하셔도 됩니다

    빨리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포탈싸이트에 전월세신고제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공인인증서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해당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