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전세) 꼭 관할주민센터 가야하나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신고시 꼭 관할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다니고있는 회사(양산)랑 전세계약한곳(부산)이랑 거리가 멀어서 ㅠㅠ 관할동사무소로 가려면 반차를 써야하는데..
꼭 관할이 아니라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처리하고싶거든요
아무 동사무소나 가능할까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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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관할동무사무소 안가셔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에신고 하셔도 됩니다
빨리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포탈싸이트에 전월세신고제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공인인증서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해당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