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원 중고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알려주세요..

저한테 중고거래 채팅에서 대화 했던 사람이랑 돈을 보낸 사람이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처벌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뒤조사 해서 전화번호로 돈 준사람 학교랑 다 알아봤는데 이거 경찰에 알리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모두 합법적으로 알아 낸것들 입니다. 또한 중고나라에서 채팅한 사람이랑 합의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보낸 사람이랑 합의를 봐야 하나요? 일단 돈 보낸 사람을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둘이 함패 인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채팅 상대방과 예금주가 다르더라도 사기 혐의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두 사람의 공모 여부나 명의 대여 관계 등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 등의 정보는 수사 기관에 제공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 특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대상 역시 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지는 실제 범행 가담자나 합의금 지급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두 사람의 연결 고리가 확인된 이후에 법적 대응이나 합의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