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개운한원앙194
개운한원앙194

청약 계약금 10프로 입금시 타인 계좌로

청약 당첨으로 계약금을 납부하려 하는데, 혼인 신고 전인 연인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

  1. 에 납부하는 방법과 2. 각자 가상
  2. 따로 납부하는 방법 중 어

것이 더 적절할까요? 증여세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의로 입금을 하시는게 좋고 향후 명의자 변경 시 공동명의를 해도 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되니 증여에 대한 문제로 해결 될 것으로 보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송금을 받을 시 증여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통장에 입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무상대여)을 적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려 한다면 배우자가 납부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혼인을 하게되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는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당첨자가 본인 명의라면 본인계좌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면 작성내용과 동일하게 맞추어 지급을 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기에 청약당첨자 명의에서 계약금을 전액 이체하는게 맞고 필요한 자금은 1처럼 본인통장으로 받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부는 단순한 돈 보내기가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향후 소유권 분쟁, 세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당첨자 명의 계좌에서 납부하고, 연인의 부담금은 차용 형식으로 증빙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회피, 자금출처 소명, 계약 유효성 유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 따로 납부해도 되고 질문자님 통장에 돈을 받아 합쳐서 납부해도 됩니다.

    자금 출처만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 당첨으로 계약금을 납부하려 하는데, 혼인 신고 전인 연인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

    1. 에 납부하는 방법과 2. 각자 가상

    2. 따로 납부하는 방법 중 어

    것이 더 적절할까요? 증여세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혼인 예정이 확실하다면 각자 또는 통합해서 납부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혼인 예정임을 입증하거나 혼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