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전자금융 위반이 아니고 전기통신위반이라고 하네요 경찰청가서 물어보니 전자금융은 아직 재판중이고요 인지기능저하 소견서 대포통장때문에 받은 심리검사 결과지 제출햇습니다 아이큐가 87이네요 제가 알고 싶은건 구속이 되냐 마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경찰청 형사님들 말로는 25명 정도라고 하는대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및 도움이 되나요? 지금은 안하지만 예전엔 도박을좀해서 도박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유심20개를 받고 그놈들이 3개를 개통시키고 인증번호 한번불러줫는대 보피엿네요 경찰청가서 물어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기통신위반이라는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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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가담 경로가 유심 제공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 수위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와 지능검사 결과는 범행의 고의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도박 관련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유심 개통 수나 가담 경위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속은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상태와 수사 협조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의 인지 상태가 범행 가담에 미친 영향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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