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퇴직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열심히 해드렸지만 고용주께서 무리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셨고 퇴직후에도 와서 하라고 하십니다.
연구직에 있고 인수인계와 마무리를 열심히 해주면 논문에 기여도를 반영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천식 등으로 빠진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인건비 지급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은 산재 신청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천식)
인수인계로도 해야할 것이 많은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특히 동물실험 위주로 시키셨고 천식이 악화되어 기관지 염증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와서 출근을 못한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일 빠졌다고 마지막달에 월급을 안주셨어서 꼭 수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고용주께서 원하시는데까지 다 퇴직후에도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과호흡 발생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화를 내거나 업무에 비교하며 지적하는 일이나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는 일이 매우 잦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지적하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식은땀이 났습니다:퇴사의 이유).
저는 열심히 해드렸고 특히 특정 사항은 정리후에 인수자와 동시에 메일로 보내드렸고 ok하셨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사후에 왜 직접 안주냐고 하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므로 더욱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한 만큼만 해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글만 보았을 때는 인수인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의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임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업무인계인수를 했다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이직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15일이 지나면 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처리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