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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뚜밥뚜
회사에서 시비거는 사수있어서 오늘 선 좀 넘으려하길레 참고 참다가 예전 생활하던 성격나와서 내가 니 후다따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냐? 한마디했는데 합의금 노리는 거지답게 고소한다 꼴깝떠는데 이건 성립안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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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가 니 후다따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냐?"라는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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