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말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시비거는 사수있어서 오늘 선 좀 넘으려하길레 참고 참다가 예전 생활하던 성격나와서 내가 니 후다따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냐? 한마디했는데 합의금 노리는 거지답게 고소한다 꼴깝떠는데 이건 성립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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