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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기러기84
총명한기러기8421.09.22

1억원이하 아파트는 조정지역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없는건가요? 등기 이전시는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해요..여기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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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저가주택 1채를 추가로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가주택이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 등기비용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