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하 아파트는 조정지역
2주택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없는건가요? 등기 이전시는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해요..여기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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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과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의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저가주택 1채를 추가로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가주택이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세율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 등기비용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