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데이 강연/토론/클래스 업태추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업태 - 도소매 / 종목 - 갤러리영업 으로 갤러리를 운영중입니다.
1년에 2-3번 간헐적으로 아티스트/전문가를 모시고 강연/토론/토크쇼/만들기 클래스와 같은 이벤트/클래스를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헐적이고 짧은 횟수라도 업종, 업태 추가를 하고 진행해야할까요?
업종, 업태 추가 해야한다면 무엇으로 추가를 하면 될까요?
809007 교육서비스업 / 940903 기타서비스업
교육업은 면세라고 알고 있으나, 나라 인증 기관이 아니니 과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발생된다면 몇프로의 부가세가 발생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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