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중 화해조서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화해조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또 이 조서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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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제시하기 전에 쌍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조서란 소송상의 화해, 제소전의 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화해조서란 해당 법률분쟁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해당 분쟁을 판결 없이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고, 소송 소송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제소 전에 화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