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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중 화해조서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화해조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또 이 조서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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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제시하기 전에 쌍합이 합의를 하여 만든 조서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조서란 소송상의 화해, 제소전의 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화해조서란 해당 법률분쟁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해당 분쟁을 판결 없이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고, 소송 소송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제소 전에 화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