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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연장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3년 6월 28일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은 1년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2024년 4월 22일에 2024년 12월 말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여쭤보았더니 된다고하셔서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더 연장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분 사모님이 연락오셔서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하셔서 이미 집주인분과 12월까지 거주하기로했다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12월까지 거주하는대신 공인중개사비용과 차기임차인을 책임지고 구해라 그러지못할시에 제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고하시는데 구두로 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6월 28일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은 1년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2024년 4월 22일에 2024년 12월 말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여쭤보았더니 된다고하셔서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더 연장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분 사모님이 연락오셔서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하셔서 이미 집주인분과 12월까지 거주하기로했다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12월까지 거주하는대신 공인중개사비용과 차기임차인을 책임지고 구해라 그러지못할시에 제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고하시는데 구두로 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한데 그렇게 못들었다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문자로 근거를 남기고 통화를 하셨어야 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부동산에 미리 내놓고 기간에 맞게 방을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