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인데 마지막 월세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서와 이사 가는 집 계약서를 확인하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사 가기 전)은 보증금 1000/월세 65로, 2024년 8월 23일에 입주를 시작하여 2025년 8월 22일까지로 1년 계약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전 문자로 1년 연장을 하여 2026년 8월 22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상에서는 월세 지급을 후불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월세 선불/후불 개념을

잘 몰라 중개인 말에 따라 가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 900만원과 월세 65만원을 합해 총 965만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약서에 따라 매달 23일에 월세를 입금했는데, 찾아보니 이 방식은 선불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묵시적 계약 조건 변경이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최종적으로 궁금한 것은 2026년 8월 22일 만료일에 후불 방식 대로라면 월세를 입금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여태 선금 방식으로 처리 했으니 선금 방식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 시 월세를 선불을 내고 입주를 하셨다면 마지막 달 선불로 우선 월세를 내시고 향후 퇴거 시 거주한 만큼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한달 치일 경우 그냥 나가시면 되고 조금 일찍 나가시면 일할 계산 정산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24회 납부가 되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후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월세 지급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월 23일에 월세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실제 지급 내역 상 이미 마지막 월세까지 선지급한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65만 원 각각이 어느 기간의 월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65만 원을 입금한 날짜를 알려줘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년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후불 방식으로 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실제 선불방식으로 납입하였다면 마지막 달은 7월 23일 선불로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체내역을 통해 2년간 24회 납입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후불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선불로 납입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법은 실제를 사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선불 방식을 두 당사자가 택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보다는 실제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질문자님의 전체 거주 기간은 2024년 8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 정확히 만 2년, 즉 24개월입니다.

    그동안 선불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해 오셨기 때문에, 지난달인 2026년 7월 23일에 송금하신 금액이 바로 2026년 7월 23일부터 계약 만료일인 8월 22일까지의 마지막 한 달 치 거주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 나가시는 만료일인 8월 22일에는 추가로 월세를 입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만료일 부근에 월세를 또 내신다면 이는 거주하지도 않는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월세를 부당하게 더 내버리는 셈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임대인과의 오해나 분쟁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 이사하시기 전에 본인의 계좌 이체 내역을 열어 2024년 8월 23일 첫 입금부터 2026년 7월 23일 마지막 입금까지 65만 원씩 총 24회의 월세 납부가 정확하게 완료되었는지 횟수를 직접 세어보시시고, 이에 맞게 납부가 되었다면, 이사 당일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정리하시고 보증금 1000 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후불이라도 실제 수년간 선불로 납부하고 양측이 이를 당연시했다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선불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2일 만기 퇴거시 7월 23일 낸 월세를 마지막으로 추가 입금 없이 퇴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월세 65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이미 마지막 월세까지 선불로 지급한 것인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부분을 임대인과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월세 지급방식이 후불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월 선불로 지급해 왔다면, 질문처럼 이미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월세까지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일한 월세를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후불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지급방식은 선불이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식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지막 달 월세를 임의대로 입금하지 않기보다는 기존 이체내역을 확인해 각 지급금이 어느 기간의 월세였는지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불인지 후불인지라는 표현 자체보다 이미 지급한 월세가 정확히 어느 기간에 대한 금액인지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퇴거 시 월세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