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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국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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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발가락골절약복용중

제가 교통사고로정형괴에서

발바락쪽에수술을했음니다

의사선생님이발가락수술하면서 발가락이

조금줄어들것이라고도 말을했음니다

그리고수술을하고난다음 지금물리치료하러

다니는데 오른쪽섀끼발가락과 왼쪽새끼발가락이

길이가차이가 나는지봐주십시요

저는집에서보닌가 오르쪽새끼발가락과

왼쪽새끼발가락을 비교했을때 오른쪽새끼

발가락이 조금짤은것갇은데

한번보시고 부탁드림니다

그리고제가 산재로병원에 입원을해서

장애인신청도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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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 후 약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기능 저하가 동반되면 산재 후 장애등급 심사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중요하고 근록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장애 여부 판정은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진상으론 차이가 있어보이지만 가장 정확한것은 엑스레이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전문의에 소견을 들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산재 처리돼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장애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록을 하기위해선 의학전 판단 및 전문의에 장애 진단서가 필요하니 수술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고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지역의 주민센터, 공단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건강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확인 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올려놓으신 사진으로는 그다지 차이 없어보이며, 교통사고로 수술하신거면 자동차보험(자보) 처리 하지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보환자인데 산재 말씀하시는건 차이가 있으며, 입원 자체가 안되는 병원도 많을거라 자세한건 근처 병원에 알아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진상에서는 어느정도 좌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것은 실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사를 하시거나 측정을 통해 수치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산재로 입원중인 경우에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재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주치의와 진료 시 이에대한 문의를 하신 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