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진행시 무주택자만 가능하게변경되나요?
뉴스기사한줄을 얼핏본거같은데 청약신청조건이 무주택자만가능하게끔 변경된다고해서요. 그럼 주택이 1개라도있는사람은 아예 신청조차못하는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아무래도 무순위청약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청약의 경우는 각 청약별 입주자모집공고등에 따라 유지되며, 무순위 청약의 경우 종전 주택수, 청약통장보유여부, 지역제한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동탄롯데캐슬등 로또청약건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무순위청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청약건들은 모집공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며, 민영 국민평형 이상등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현행 청약제도를 보면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85m2기준으로 볼때 우선 분양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들에게 가점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25%는 75%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라 당첨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누구든지 청약가능했던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2월 중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 입니다. 그러나 기존 청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1주택이라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며,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주택소유시 85m2이하이고 수도권 공시지가 5억이하,지방 3억이하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완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일반청약에서는 1주택자도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1순위 청약이 아니라 2순위 청약을 가능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 일반 청약은 기존 제도 유지되고 무순위 청약만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약 신청 조건이 무주택 자만 가능한 변경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확정된다면, 주택을 1개라도 보유한 사람은 청약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뉴스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