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매일책임감넘치는소시지
매일책임감넘치는소시지

수습기간 중 인사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인사이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통보를 통해 인사 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 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인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직무나 장소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입사하였는지 여부,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물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가 없다고 하여 바로 부당한 인사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 동안의 인사이동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 기간이라 하여 인사이동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만약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이동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서상에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 또는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재량권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사이동은 따르는게 맞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으로 이어지닌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사이동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